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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행복권 로또 판매점 모집공고가 공지되었습니다.
작년에는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매년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등 판매점이 되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내가 로또 판매점 신청조건 대상이 되는 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로또 판매점 수익 분석
로또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과 창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로또 판매점은 매력적인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창업 초기 비용도 상당한 편입니다.
1) 로또 판매점 수익
✅로또 판매 수수료
로또 판매 수익은 판매 금액의 약 5.5%입니다. 즉, 1000만원을 팔면 55만원 정도의 수익이 남고, 하루에 100명이 오면 하루 수익은 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월 평균 수익
최근 4년간 신규 개설된 판매점의 경우, 개설 후 1년차 연 평균 수수료 수입이 약 2,2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월 2백만원 수준입니다.
통계를 보면 2년차, 3년차가 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판매점에서 1등이 나오면 연간 1억원 이상의 수익 창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추가로 해당 판매점에서 담배 등 다른 물품을 판매하면서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2) 로또 판매점 창업비용
로또 판매점의 초기 창업 비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2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에는 보증금, 임대료, 전자기기 비용, 광고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로또 판매점 창업은 상당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모델입니다. 창업 전, 지역별 차이와 예상 수익, 운영 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창업비용이 부족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미소금융창업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로또 판매점 신청조건
로또 판매점은 아무나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계약대상자로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세대주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총 인원의 90%를 배정받습니다.
나머지 10%는 차상위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아래 모집공고문을 보시면 더욱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우선계약대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세대주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총 인원의 90%를 배정받습니다.
장애인은 장애급수와는 상관이 없어서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들도 해당이 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등도 신청대상자에 포함됩니다.
2) 차상위계층
나머지 10%는 차상위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3) 신청제한자
로또 판매점을 신청할 수 없는 조건에는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이력 문제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미선임 :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
- 개설참여 불가능한 상황 : 서류심사, 교육참여, 계약체결 등 개설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경우(예: 병역의무 이행 중, 구속기소 후 복역 중 등).
- 파산 및 신용회복 중 :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신용회복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자 또는 세금체납자로 신용보고서상에 등록된 경우.
- 법인사업자 및 겸직 금지 공무원 :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복권법 위반 이력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거리 제한 규정 :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로또 판매점 모집 일정
구분 | 일자 |
모집공고 | 3월 13일 |
온라인신청 | 3월20일~4월23일 |
대상자발표 | 4월24일 |
서류제출및심사 | 5월2일~5월31일 |
대상자확정 | 6월3일 이후 |
<참고사항>
-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순번 포함)를 함께 선정하며, 선정된 분들에게는 신청 시 등록한 '우편물 수령지' 주소로 선정결과를 통지합니다.
- 선정된 분들은 제출서류를 해당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심사는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 모두 동시에 진행되며, 예비후보자는 순차적으로 안내됩니다.
- 서류심사 일정 내에 지역센터를 방문하지 않을 경우, 자동 탈락됩니다.
4. 신청방법
로또 판매점 신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지역의 (주)동행복권 영업센터에 제출합니다. 서류 심사 후 계약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판매점 개설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 중인 로또복권 판매점과의 이격거리(50m~300m) 내에는 신규 판매점 개설이 불가하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또 판매점 개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또 판매점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신청 과정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더 알고싶은 부분이 있다면 고객센터(1588-4482)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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