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by 건강라이프0 2024. 4. 27.

자동목차

 

 

살다보면 생계, 주거, 의료 등 다양한 방면에서 위기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작년보다 지원금 규모가 더 확대되어 4인 가족 기준 최대 162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 상황, 소득과 재산을 감안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1) 위기 사유

 

긴급복지지원도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근로능력이 사라져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갑자기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겨 생계유지가 힘든 가정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된다면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경우(사망, 가출 등)

2. 근로능력이 사라져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중한 질병 또는 부상)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 ② 단전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  ⑤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2) 소득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4년 중위소득입니다. 

 

4인가구의 예를 들어보자면, 중위소득이 572만원이고 여기에 75%를 곱하면 429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4인가구인 경우 소득이 429만원 이하여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분 중위소득 중위소득75%
1인가구 222만원 167만원
2인가구 368만원 276만원
3인가구 471만원 353만원
4인가구 572만원 429만원
5인가구 669만원 502만원
6인가구 761만원 571만원

 

 

 

3)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가구가 보유한 전체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그리고 청약저축 등이 포함됩니다.

 

 

ㆍ일반재산 : 지역별로 금액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도시규모 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대규모 2억4100만원 이하 6900만원
중소도시 1억5200만원 이하 42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 3500만원

 

 

ㆍ금융재산 : 일상생활유지에 필요한 생활준비금+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금액
1인가구 8,228,000원 이하
2인가구 9,682,000원 이하
3인가구 10,714,000원 이하
4인가구 11,729,000원 이하
5인가구 12,695,000원 이하
6인가구 13,618,000원 이하

 

이러한 자격 조건이 감안되는 이유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실제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위에서 설명드린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아래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금액
1인가구 713,100원
2인가구 1,178,400원
3인가구 1,508,600원
4인가구 1,833,500원
5인가구 2,142,600원
6인가구 2,437,800원

 

지원비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며,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이라면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을 추가해서 지급합니다.

 

또한, 긴급복지생계지원을 받는 가구에게는 10월~3월까지 동절기 동안 난방연료비도 매월 1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위에서 설명드린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

 

상시신청

 

2)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처에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3) 제출서류

 

신분등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지원절차 및 지급일, 연장방법

 

1) 지원절차 및 지급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선지원 후조사' 원칙으로 인해 빠르게 지원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 등이 요청일로부터 1일 이내에 현장확인을 하고 지원결정이 되는데,  신청일로부터 대략 3일 이내로 지급이 됩니다.

 

그 이후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요, 시군구청장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선지원 후조사의 원칙을 악용할 수 있음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성 심사도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에 있어 전액환수를 할지, 일부환수를 할지 등이 결정됩니다.

 

 

2) 연장기간

 

생계지원 기간은 기본 1개월 이지만, 1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된다면 심의를 거쳐 추가로 연장가능합니다.

 

 

 

5. 그 외 긴급복지 지원내용

 

생계지원 외에도 긴급복지와 관련해 다양한 복지혜택제도가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관할 시군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

 

1회에 300만 원 이내 지원 (본인 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추가로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지원

 

대도시 기준, 월 59만 원 이내 (4인 가구 기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가능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월 134만 원 이내 (4인 가구 기준)

최대 6개월 동안 지원 가능

 

  교육지원

 

초등학교: 21만 원, 중학교: 33만 원, 고등학교: 40만 원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포함 가능)

최대 2회 지원 가능

 

  해산비 지원

 

1회, 60만 원 지원

 

  장제비 지원

 

1회, 75만 원 지원

 

  연료비 지원

 

월 89천 원 이내 (10∼3월 기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 가능

 

  전기 요금 지원

 

1회, 50만 원 이내 지원

 

 

6. 맺음말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수 있듯이 많은 가구들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통해 생계 유지에 큰 도움을 받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통해 난방비, 생활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서류 제출과 신고가 필요하며, 지원 기간 중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가정이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위기상황을 꼭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