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시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중요한 보험 상품입니다.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전세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보험의 연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1. 전세보증보험 연장기한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기한 만료 후 한 달 이후로 만기가 잡혀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가 연장되어 보증보험도 갱신되어야 한다면 전세 만료 후 한 달 이내로 갱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최초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따라 갱신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 최초로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갱신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최초로 가입한 경우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갱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인터넷으로 전세보증보험 갱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터넷으로는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최초 계약을 PC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였더라도 갱신을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모바일로 전세보증보험 갱신
먼저, 앱스토어에서"HUG 안심전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신 후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에는 [나의 보증] → [변경/갱신/해지] → [갱신 메뉴]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갱신 메뉴에서는 갱신 시작일, 종료일, 갱신 사유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하신 후에는 서류 수집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단계 이전에 공동 인증서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를 등록하셔야 '서류 수집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와 같은 안드로이드 기기의 경우에는 공동 인증서 등록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아이폰과 같은 iOS 기기의 경우에는 공동 인증서를 다시 불러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 수집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이 자동으로 수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거나 PDF 파일 등을 업로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제출 방법에 대한 안내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필수 서류로 준비하셔야 하고 보험료 할인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4일 동안 입력한 정보는 임시로 저장되기 때문에 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서류를 준비하셔도 됩니다. 또는 신청 이후에 서류를 확인하신 후 14일 이내로 업로드하셔도 됩니다.
다시말해 전세보증보험 신청을 먼저 진행하신 후에 서류를 준비하셔도 됩니다.
서류를 업로드하면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가 완료되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서류 심사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유효성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결제가 진행되어 전세보증보험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를 업로드하신 후에는 심사 결과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해당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고, 결제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전세보증보험 연장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