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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장학금 1학기 2차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기한 내 신청하셔야 하니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잘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감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신청기간 : 2023년 11월 22일 (수) 9시 ~ 12월 27일(수)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3.11.22(수) ~ 2024.1.3(수)
✅ 2차 신청기간 : 2024년 2월 1일 (목) 9시 ~ 3월 14일 (목) 18시
* 신청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국가 장학금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모집되지만, 원칙적으로 재학생은 국가 장학금 1차 기간에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학생이 1차에 지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대학에 입학 예정인 정시합격자 분들은 1차 신청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합격 통보를 받아 걱정이 되실 수 있을텐데요, 1차 지원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차 지원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편입생의 경우에는 2차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유형
국가장학금 지원 유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1유형 :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2유형 :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다자녀 장학금 :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국가장학금 신청대상
국가 장학금 신청 대상자는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소득분위 8구간 이내에 속해야 하고, 일정 성적 기준(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에 평점이 B이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C학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신입생이나 편입생은 성적과 관계없이 소득분위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소득증빙을 위해서는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동인증서 등 전자 서명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 소득구간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값이 학자금 지원구간 사이에 들어오면 장학금 지원금액이 정해집니다.
아래 기준은 2023년 기준이며, 2024년 기준은 연말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620,289원(이하) | 30% |
2구간 | 2,700,482원 (이하) | 50% |
3구간 | 3,780,675원 (이하) | 70% |
4구간 | 4,860,868원 (이하) | 90% |
5구간 | 5,400,964원 (이하) | 100% |
6구간 | 7,021,253원 (이하) | 130% |
7구간 | 8,101,446원 (이하) | 150% |
8구간 | 10,801,928원 (이하) | 200% |
- 학자금 지원구간 :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
- 중위소득 : 가구의 소득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가구를 100가구라고 가정하고, 1번부터 100번까지 소득 금액별로 나열하여 가운데 소득인 50번째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는 5,400,964원이며, 중위소득의 50%라 함은 중위소득의 0.5배를 의미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의 경우, 물가 및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지원 금액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1유형 | 기초/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
전액 | 전액 |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195만원 | 520만원 |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5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소득분위 낮추는 방법
소득분위가 높으면 안타깝게도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분위를 낮추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가구 소득 낮추기
가구 소득을 낮추라는 의미는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학생이 세대를 분리해서 독립을 하거나, 소득이 없는 가정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학생 본인만의 소득/재산이 아닌 가구원 전체 (본인의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구 (사촌 등)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세대분리를 통하여 소득을 낮추면 부모님의 소득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2) 생활비대출 신청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장학금 생활비대출은 매 학기마다 최대 150만 원까지 매우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대출은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 소득환산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생활비대출을 신청한 뒤 재산 소득환산에 포함되지 않는 형제, 자매에게 맡기는 것도 소득분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