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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아래에서 손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하기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중의 하나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완료되었다는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이직확인서 상의 피보험기간과 이직사유, 코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회사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1) ①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구분코드와 구체적인 사유를 10자 이상 기재하시면 됩니다. 구분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2) ②~④ 작성법
②의 가장 윗 칸에는 이직자의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습니다. 그 아래 칸에는 1개월씩 지난 기간을 각각 적습니다.
※ 예) 12월 24일에 이직한 경우 가장 윗 칸에는 12. 1. ~ 12. 24.를 적고 그 아래 칸에는 11. 1. ~ 11. 30., 10. 1.~ 10. 31.을 적되, 통산 피보험단위기간(④)이 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적습니다.(통상 7 ~ 8개월 작성하면 됩니다.)
③에는 ②에 작성된 기간 중 실제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즉,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됩니다.
④는 ③에 작성된 보수지급 기초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적습니다.
3) ⑤~⑨란 작성법
⑤는 이직자의 이직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전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 첫 번째 칸에는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고, 차례로 1개월씩 지난 기간을 적되, 마지막 칸에는 이직자의 이직 월에서는 3개월을 빼고, 이직일에는 1일을 더한 날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 적습니다.
⑦에는 ⑤에 적힌 기간에 지급된 기본급과 기본급 외의 기타수당을 적습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개월 동안 지급된 총액의 3개월분만 작성합니다. 다만, 12개월 미만으로 근로했던 이직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한 개월에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에 3을 곱하고 근로한 개월을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 예) 근로한 개월이 6개월인 경우: 상여금 × 3/6, 연차수당 × 3/6
⑧은 필요한 경우에만 적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다만,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반드시 적습니다.
⑨에는 ⑤에 작성한 임금계산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만 작성하되,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 보수에 ⑩란의 1일 소정 근로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습니다.
4) ⑪ ~ ⑫ 작성법
⑪은 이직 당시에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였던 경우에만 적습니다.
-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가 아닌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소정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⑫는 기준기간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사유코드"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단, ⑪번에 해당하는 이직자는 24개월)간 30일 이상 보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의 번호를 적습니다.
-"연장기간"란에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이직확인서는 발급요청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이는 각 사업주의 내부 절차와 업무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몇일에서 일주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는 고용24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고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모든 신청서에 대한 민원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역이 조회된다면 발급이 완료된 것이고 아직 되지 않았다면 공란으로 조회될 것입니다. 처리가 좀 늦어진다 싶으면 인사과에 연락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3. 자주하는 질문
Q. 이직확인서가 무엇인가요?
-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고용보험법 제 42조 제 3항에 따라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Q.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요청하나요?
- 통상적으로 회사의 인사팀이나 인사담당자에게 별도로 "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하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 2회 이상 발급요청에도 발급하지 않는 등 사업주가 비협조적일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설명하여 고용센터에서 직접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에게 과태료도 부과가 가능합니다.
Q. 회사가 폐업해서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면?
- 고용보험 기록 등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내부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Q.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는?
- 이직자는 잘못 작성된 이직확인서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의견제출을 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회사는 잘못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